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판례
[노동] 연장ㆍ휴일근로를 통상ㆍ관행적으로 하지 않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연장ㆍ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사례
2022.06.09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1. 사안의 개요
A노동조합 지회(이하
‘A지회’
)와 B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는 생략)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연장근로ㆍ휴일근로는 A지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그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연장근로ㆍ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는 일정한 날을 연장근로일 또는 휴일근로일로 미리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연장근로는 당일 아침에, 휴일근로는 보통 이틀 전에 직장ㆍ팀장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ㆍ휴일근로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렇게 실시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70~80% 정도였습니다.
한편, A지회가 임금단체협상 진행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지침을 내릴 때에는 B회사가 애초에 연장근로ㆍ휴일근로 신청자 모집 자체를 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A지회의 지침에 따라 단체협상 기간 동안 연장근로ㆍ휴일근로를 거부하였고, A지회의 조합원들은 방위사업체의 생산직 근로자임에도 쟁의행위를 하였다는(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거부한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시를 한 후 B회사는 A지회의 사전동의를 얻고 필요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장근로ㆍ휴일근로를 실시해 왔을 뿐 일정한 날에 연장근로ㆍ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단체협상 기간에 A지회의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ㆍ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이 통상적인 연장근로ㆍ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 판결은 휴일근로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판결입니다.
대상 판결에 따를 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휴일근로ㆍ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더라도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은 회사에서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22.06.09
최신 판례
[노동]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
2022.06.09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변호사
정석환
02-6200-1662
shjeong@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