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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ESG
중국의 생태환경 보호제도 현황과 환경준법경영의 중요성
2021.09.14
I. 생태환경 관련 법제도 현황

1. ‘생태문명(生態文明)’의 개념과 헌법화

2015년 9월 21일 발표된 『생태문명체제개혁총체방안(生態文明體制改革總體方案)』 에서 생태문명의 개념을 제출하였고 2018년 3월 11일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서문에 ‘생태문명’ 문구를 추가하여,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국가목적의 일부이며 ‘생태문명건설’이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의 기본 직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 민법ᆞ형법 등 기본법 제정ᆞ수정 동향

2020년 중국은 기존 『민법총칙(民法總則)』, 『계약법(合同法)』 등 민사관련 단행법률들을 통합하여 『민법전』 을 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생태환경보호를 민사법의 기본 원칙(『민법전』 제9조)으로 하고 각칙의 여러 곳에도 생태환경보호 규정들을 설정하였습니다(『민법전』 제346조, 제509조, 제7장 등).

2020년 12월 26일 형법에 대해 제11차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생태환경 침해범죄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삭제하고(『형법』 제338조), “자연보호지역 파괴죄(破壞自然保護地罪)” 등 죄명을 신설하였습니다(『형법』 제229조, 제342조의 1, 제344조의 1).

3. 특별단행법의 제정ᆞ수정 동향

중국에서 생태 환경 보호 관련 특별법은 i)오염 예방과 퇴치 관련 법 10개, ii)자원보호 관련 법 10개, iii)순환재활용 관련 법 4개, iv)특정지역 특별보호법 1개 등 총 25개 법률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 17개 법률은 2015년 신 『환경보호법』 시행을 시점으로 개정되었고, 그 중에서도 12개 법률은 2018년 헌법 개정을 기준으로 개정되었으며 『토양오염 예방퇴치법(土壤污染防治法)』과 『장강보호법(長江保護法)』은 근 3년 내에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중국은 『황하보호법(黃河保護法)』을 입법계획에 수록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I. 생태환경보호 기본제도 보완ᆞ구축 동향

1.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2020년 12월 31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시행)(碳排放權交易管理辦法)』을 발표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로서 2011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해 왔던 제도를 전국 단일제도로 구축하였고, 전국단위의 거래시장은 2021년 7월 16에 정식 개장되었습니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6000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는 배출보고서 제출의무, 기한 내 할당량 정산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고 위반 시 당국으로부터 1만~3만 위안(CNY)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은 현재 법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본 제도를 법규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법규화 될 시 10만~1000만 위안(CNY)의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오염물 배출 허가제

2021년 3월 1일 부터 『오염물 배출 허가 관리 조례(排污許可管理條例)』의해 오염물 배출 허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오염물배출허가제도의 핵심은 당국이 발급한 허가증이 있어야 오염물배출이 가능하여, 오염배출업체는 오염배출허가증에 기재한 배출가능한 오염물의 수량, 오염물 농도 및 유형, 시간,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요구 등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당국으로부터 20만~100만 위안(CNY)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생산폐지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환경보호세제도

2018년 1월부터 『환경보호세법(環境保護稅法)』 시행으로 환경세 납세대상물(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폐기물, 소음)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법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4.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영향평가법(環境影響評估法)』에서 의거하여 건설프로젝트를 계획하거나 시행하기 전에 환경에 조성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 예측, 평가를 하여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 또는 예방하는 대책과 조치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제도 위반 시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 총 투자액 1%~5%의 과태료를 부과 외에 직접책임자에 대한 15일 내의 행정구류 등 행정조치도 가능합니다.
 

III. 생태환경보호 관련 특별소송제도

오염행위에 대해 중국은 2012년부터 환경공익소송제도를 도입하였고현재 i)사회단체주도형 환경공익소송, ii)검찰기관주도형 환경공익소송, iii)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 등 총 3가지의 환경 관련 특별소송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1. 사회단체주도형 환경공익소송

201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제55조에 환경오염 등 사회공적 이익 위반 행위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관련 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회단체주도형 환경공익소송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 일련의 법정책으로 공익소송에서는 입증책임전화제도, 피고반소금지제도 등을 도입하여 공익소송 원고의 환경공익 구제를 소송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검찰기관주도형 환경공익소송

2017년 6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기관이 환경 민사와 행정 공익소송의 주체라고 규정하여 검찰기관 환경공익소송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서 환경이 오염되거나 파괴되어 공공이익 침해 사안에 관하여 사회단체주도형 공익소송으로 공익이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 검찰기관이 공익소송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과정에서 조사권 행사 등으로 환경공익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3. 생태환경침해 배상소송

중국은 2017년 12월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 개혁방안(生態環境損害賠償制度改革方案)』 발표로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생태환경침해 소송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생태환경은 전국민이 구성한 국가소유라는 논리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침해를 받은 경우 국가가 수권한 정부부서가 침해행위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생태환경복구, 위험배제 등을 청구하는 소송제도를 말합니다.


IV. 중국에서의 환경준법경영 중요성

중국에서 환경규제 위반은 행정법적으로는 처벌 수위가 높아 거액의 과태료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공장폐지 등의 행정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법적으로는 생태환경관련 특별소송제도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에 직면할 수 있고, 소송절차에서도 입증책임전환 등 피고에게 불리한 제도를 수용해야 하며, 심지어 검찰기관의 조사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법적으로는 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사업장을 둔 경우, i)당사의 사업과 관계된 환경 관련 법정책과 규정들을 다각적으로 체크하고 ii)당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의해야 하는 문제들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iii)녹색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의 환경문제 때문에 공급사슬이 단절되는 리스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i)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 환경준법경영을 하고 있는지 유의하고, ii)환경관련 공익소송,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iii)자사제품이 중국의 환경기준에 적합한지와 향후 기준 트렌드에 맞는 제품ᆞ서비스 개발로 거래안정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