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징계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의 범위를 넓혀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군인의 부정청탁 등의 비위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징계감경을 제한하여,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경우 징계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8000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되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금품, 향응 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군인의 부정청탁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징계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2021. 10. 14. 시행)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징계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의 범위를 넓혀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군인의 부정청탁 등의 비위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징계감경을 제한하여,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경우 징계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8000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되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금품, 향응 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군인의 부정청탁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징계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2021. 10.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