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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1.10.26
1. 제정 이유

대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중 최소훈련기간을 없애고 최소 훈련시간도 단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3호 가목 중 “대학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을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1. 9.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