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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1.10.26
1. 제정 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8037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1인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제59조의3)

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법 제1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헉

나. 사용자가 한 사람에 대하여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제60조 및 별표 7)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10.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