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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1.10.26
1. 제정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039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되어 종전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자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지원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정비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제41조의 제목 중 “고객의 폭언등”을 “제3자의 폭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41조 제1항”을 “법 제41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를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으로 각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1. 10.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