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설시한 후, 원심으로서는 육군○○사단 간부이발소의 사업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폐업시기가 원고의 구제신청보다 앞서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5. 마치며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는 판례 법리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에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는 등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구제이익의 범위를 기존에 비해 더 넓게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을 통해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인정된 법리는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 도달, 폐업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까지 그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