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재임용 심사 기준인 논문 발표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 ·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02.20
[대상판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1. 사안의 개요

A대학교 부교수인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3개월 전 시점 기준으로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 기준 국내 A급 이상 7편’에 비해 발표논문 6편이 부족하였습니다. 학교법인 A학원(이하 ‘참가인’)은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그 즈음 2편의 논문을 국내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고 논문 별쇄본을 제출했고, 나머지 4편의 논문에 대해서는 임용기간 만료일에서야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실적에 관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위 4편의 논문은 임용기간 만료일이 지난 이후 순차적으로 등록되어 한국연구재단 등 사이트에 게재되었고, 온라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자 피고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에 제출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만으로는 위 4편의 논문을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존재하고, 이러한 사유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에 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임용기간 만료일에 학술지에 게재가 예정되거나 확정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해당 논문의 작성을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해 왔을 것인 점, 임용기간 만료일이 지난 이후 4편의 논문이 순차적으로 등록되어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되었고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들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원고의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를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그러나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및 거부통지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상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에 따르면 해당 논문이 재임용 심사 대상인 연구실적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그 원본이 제출되어야 함.

  • 원고가 재임용기간 만료일에 제출한 게재예정증명서만으로 구체적인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없음.

  • 만약 교원인사위원회 등이 게재가 확정되지 않은 논문 초안만으로 심사를 실시한다면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에서 정한 인정기간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을 심사 대상인 연구실적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게 될 여지가 큼.

3. 의의 및 시사점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이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13498 판결 참조),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231 판결 참조).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