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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2월 4주)
2022.02.22


 

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


은행업계 로비스트와 ESG 지지자들은 미국 금융 규제당국이 은행이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정책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융 분석기관에 따르면 ESG 이슈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존슨앤드존슨에서는 코로나 백신 데이터에 대한 주주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와 오클라호마를 비롯한 미국 일부 주(州)들은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 감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행업계 로비스트들은 대형 미국 은행들을 대변하여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이하 "OCC")에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규칙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미 재무부 산하 기관이자 은행 인가 및 규제를 담당하는 OCC는 지난 12월, 자산규모 1,000억 달러 이상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책 프레임워크의 초안을 공개했는데, 해당 정책은 위 기관들이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한 기후변화 리스크 노출 이슈를 기업지배구조와 전략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원칙에 대해 서술함.
  • ESG투자자들과 금융시장 개혁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OCC가 은행들이 표준화된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다른 나라의 규제기관들과 발맞출 수 있게 된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밝힘.
  • 은행 로비스트들은 자발적 공시가 이미 효과가 있으며 위 공시 의무화는 불필요하게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함. 미국 은행정책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의 로렌 앤더슨(Lauren Anderson)은, "많은 은행들이 이미 기후변화와 관련한 금융 정보 공시에 관한 테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와 기타 업계 주도 공시 프레임워크를 통해 자발적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함.
  • 금융기관이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물리적ㆍ과도기적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의 배경에는 OCC가 관련 리스크 발견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어느 범위까지 세울 것인지 고려 중이라는 상황이 자리잡고 있음.
  • OCC는 위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건을 발표할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꺼리고 있으나, 은행들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OCC는 감독조치를 확장할 권한이 있음.
  • OCC는 올해 내로 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며 동 지침은 은행들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리스크 감독 예상수준에 "적절하게 맞춘" 지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신용평가회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의 ESG 관련 산하조직인 서스테이너블 피치(Sustainable Fitch)는,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과 전 세계 각국에서 ESG 이슈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서스테이너블 피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ESG 관련 자금조달과 공시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오도하거나 생략되었거나 잘못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음.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투자자들과 제3자가 회사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동 보고서는 "ESG 관련 소송이 증가할 때 발행사들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는 재정 리스크가 아니라 전략 및 운영상의 리스크입니다. 많은 ESG 관련 소송은 재정적 배상이 아닌 기업 실무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함.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법규는 투자자들이 ESG 이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음. 발행사들은 투자자를 오도하는 정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SEC에 신고 시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만을 포함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됨.
  • SEC는 2022년 중에 미국 상장기업에 탄소배출 데이터와 다른 지표들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발표할 예정임.
  • 동 보고서는 2022년 이후 가장 증가할 소송 이슈 중 하나로 그린워싱(greenwashing)을 꼽았으며, 작년 이와 관련한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이 증가했다고 밝혔음. 환경문제 외에도, 데이터 보호와 직장내 보건안전이슈가 ESG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들로 떠올랐음.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은, 회사의 코로나 백신 데이터 공개 제한이 빈국(貧國)과 투자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포함하여 공중보건에 발생시킨 비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주주제안을 주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 위 주주제안은 존슨앤드존슨이 코로나 백신 기술의 공개를 제한한 결정으로 인해 공중보건이 치뤄야 하는 비용과, 동 제한으로 인해 빈국의 백신 확보가 줄어들었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안건으로, 존슨앤드존슨에 동 제한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해링턴 인베스트먼트(Harrington Investments Inc.)가 제안한 위 주주제안은 대부분의 주주제안처럼 권고 형식을 띄고 있음.
  • 존슨앤드존슨은 이번 주주총회가 통상영업과 관련이 있으며, 주주총회에 적절한 안건이 아니고, 위 주주제안이 빈곤ㆍ불평등 대처 관련 NGO인 옥스팜(Oxfam)의 주주제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음. SEC는 존슨앤드존슨의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으나,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음.

 

지난주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청정 제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풍력 발전용 터빈, 태양광 패널에 필요한 강철과 알루미늄 제조와 도로 및 가교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제조에 있어 탄소배출을 낮추는 등의 노력이 언급되었습니다:
 
  • 미국 공업 부문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의 약 1/3을 차지하기 때문에, 청정한 공업 부문을 만드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목표의 핵심임.
  • 제조업 관련 미국 정부 노력의 핵심에는 "청정수소" 기술의 발전이 있음. 청정수소는 풍력, 태양광, 원자력 등의 무탄소(carbon free) 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기로 만들어진 수소에너지를 말함.
  • 백악관이 신설한 '바이 클린 태스크포스(Buy Clean Task Force)'는 제조업에서 저탄소 배출 건설공사 자재 사용을 장려할 계획임.
  • ESG 투자자들과 주주행동주의자들은 기업들에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 탄소배출을 감축하라고 압력을 가해 왔음.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공업부문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약 1/4에 달함.

 

화석연료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공화당과 우파 성향의 단체들은 해당 싸움을 각 주의 정책으로 가져오는 추세입니다:
 
  • 텍사스, 웨스트 버지니아, 오클라호마 등의 주들은 화석 연료를 제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투자를 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기업들을 상대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주 단위의 이러한 '보이콧' 법안은 보수진영의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인 미국 입법 교류위원회(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 텍사스 공공 정책 제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 하트랜드 연구소(Heartland Institute) 등의 지지를 받고 있음.
  • 주요 금융기관과 기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을 채택하자 이러한 정책이 나온 것임.
  • 보수 진영의 기후변화 반대자들은 기후변화 리스크 요소들이 진보주의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추가 점수를 주기 위해 고안된 사회공학일 뿐이라고 깎아내림. 이들은 기후변화 관련 우려가 과장되어 있으며 투자 성과에 중대한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투자사들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에 집중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이들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함.

 

케냐, 르완다, 우간다 및 기타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은행들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사업 운영에 ESG 이슈를 고려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 회계회사인 KPMG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ESG가 윤리적인 책임에서 의무적인 법적 요건으로 변화되었다는 데에 동의했음.
  • 케냐 은행가 협회(Kenya Bankers Association)의 하빌 올라카(Habil Olaka) 대표는, "ESG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는 은행들은 이를 이행한 은행들보다 더 많은 금융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관들은 금융 관련 의무를 충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지적함.
  • 동아프리카 역내 국가들 중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와 기타 ESG 이슈로 인한 금융 리스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국가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음. 최근에는 지난 10월 케냐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 "기업지배구조에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음. 이후 11월 나이로비 증권 거래소(Nairobi Securities Exchange)는 케냐 각 기업들을 위해 ESG정보를 수집, 분석, 공개하는 방법에 대한 ESG 공시 가이드를 발간했음.
  • 2019년 르완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재무성과와 이들의 사회, 환경, 경제적 영향의 관계를 설명하는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음. 우간다 중앙은행은 현재 관련 규정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임성택 센터장,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