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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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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10월 3주)
2022.10.18
이번 주 국내뉴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부는 '숨은 규제' 타파 방안으로 인증ㆍ검사 제도를 개선함.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ㆍ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을 유도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함.
허들 규제를 개선하여 창업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확대함. 예컨대,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을 거쳐 성능 기준을 마련할 방침임. 또한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 기준을 350W에서 500W로 완화함.
또한 공공조달에 있어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절차개선을 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제도도 개선할 예정임.
외부감사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산 1천억 미만의 소규모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하고,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축소하며, 소규모 비상장회사에는 간소화된 별도 감사기준을 적용함.
거래소에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을 지원함.
한편, 규제개선에 상응하여 경영진 등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를 내실화하고,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을 확대함.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택법 시행규칙(개정 2022. 10. 18. / 시행 2022. 10. 18.)
2022.10.18
칼럼
[노동]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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