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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임금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심의 · 의결
2026.05.12
1.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6. 5. 12.부터 임금체불 제재 강화를 위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됩니다.
①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제8조의 2 신설)
국가가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징수는 민사 집행 절차를 따랐으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변제금 납부의 원ㆍ하청 연대책임 부과(제7조 제1항)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귀책사유가 있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게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하여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게 변제금 납부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이 부과됩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위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과 함께 정부는 2026. 4. 28.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 제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각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변제금 납부 통지 시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제금의 금액과 납부 기한을 통지해야 하고, 납부 기한은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①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사유로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② 근로기준법상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 5. 12.)
,
「고용보험법 시행령」,「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ㆍ의결(고용노동부, 2026. 4. 28.)
,
법률제21137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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