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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2022년 2월 1주)
2022.02.03


 

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변화 공시 규칙에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SEC가 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해당 규칙안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SG 인증을 받은’ 천연가스와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자산운용사들의 노력과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SEC가 발표할 기후 변화 공시 규칙에 대해 미국 재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SEC의 정책 발표 권한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다면, SEC는 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 지난 9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SEC가 2021년 말까지 미국 상장회사가 소위 Scope 1과 Scope 2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해 공시할 것을 강제하는 규칙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해당 규칙안에 Scope 3 온실가스 배출(전 세계의 기업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음.
  • ESG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투자자들과 진보진영은 SEC에 해당 정보 공시를 강제할 것을 요구해 왔음. 반면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및 기타 기업 연합들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일부는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가 개발한, Scope 3 탄소배출 공시 규칙이 포함되지 않은 공시 규칙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음.
  • 뉴욕대학교 로스쿨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미 법원은 SEC가 이러한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해 왔음. 공시 규칙 엄격화에 반대하는 집단들이 제기했던 소송 등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SEC는 업계가 제안하는 것보다 낮은 기준을 충족해도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 “SEC는 비용-편익 실증 분석의 모든 가정을 옹호하거나, 모든 규칙의 중대한 영향을 계량화하거나, 계량화된 편익이 계량화된 비용보다 더 큰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관련 판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SEC는 (실증적 증거에 대해 고려한) 그 가정에 대한 근거에 기반한 설명을 제공하고, 가능할 경우 성실하게 노력하여 그 영향을 계량화하고, 계량화가 불가능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게다가, SEC는 해당 규칙과 관련된 일부 영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계량화된 평가 결과에 합리적으로 의존하여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규칙이 비용 편익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 석유회사 등은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에 킨더모건 테네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방법으로 운반된 천연가스를 판매하겠다는 킨더모건의 제안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11,760 마일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기업인 킨더모건은 천연가스 운반이 소셜 임팩트 투자자들(기업 성과를 평가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의 탄소 배출 저감 목표에 부응하는지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는 제3자 기관과 협업할 수도 있음.
  • BP, 셰브론(Chevron), 쉘(Shell) 등의 에너지 기업들은 FERC에 해당 기업들이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메탄가스와 기타 유해물질 배출을 저감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한 공통적이고 조직적인 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지한다는 것을 밝히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음.
  • 환경보호기금은 기술 컨퍼런스 개최 요구를 지지하는 데 힘을 싣는다고 밝히면서도, 킨더모건 테네시가 ESG 가스를 정의하고 재정의할 완전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천연가스가 탄소배출 감축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약 10.4조 달러 규모를 운용하는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연합이 기후변화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탄소배출을 최소 50% 이상 감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 스위스 리(Swiss Re) 등 기업이 참여한 넷제로 투자자 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의 69개 회원사가 2020년을 기준으로 향후 8년동안 탄소배출을 49%~65% 감축하겠다고 밝힘.
  • 넷제로 투자자 연합은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그 회원사들이 포트폴리오의 절대 탄소 배출량을 22%~32% 감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연합이 두번째로 발표한 “목표 수립 프로토콜(TSP)”의 일환임.
  • 연합은 TSP를 통해 탄소 집약적인 인프라 부채와 자본 분야에서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감축하는 프레임워크에 동의했다고 밝힘.
  • 해당 투자자들은 실물 경제를 아우르는 기업들의 ‘큰손’ 투자자들로서 기업 이사회와 협업하여 기업들이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음.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기민하게 미국 금융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맥신 워터스 의장은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작성한 9개 조항들을 소개했는데, 그 중 하나는 중국 기업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동안 회계감사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그 유예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감축하는 안임. 미 하원은 화요일 법안 초안을 발표했음.
  • 워터스 의장은 성명을 통해, “현재 중국과 다른 국가의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국가 안보와 전 세계의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미국 경쟁법은 상식에 부합하지만 오랫동안 미뤄져 왔던 법안으로, 마침내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공격적인 행위에 가담했을 때 이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입니다.”라고 밝혔음.
  • 해당 법안의 감사 조항은 양당 의원이 참여하고 공화당 소속 셔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HR 6285)과 동일한 내용으로, HR6285는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들이 기존의 3년 대신 2년마다 미국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임.
  • 해당 법안은 또한 미 재무부에 중국이 미국과 전 세계 금융 안정성에 가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해당 조항은 공화당 소속 애비게일 스팬버거 하원의원이 작성한 것임.

 

260개가 넘는 에너지/전기 유틸리티 기업들이 미국 민주당에 약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및 사회복지지출 법안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가 지체되며 매달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난 주 월요일 상원 여당 대표 찰스 슈머 상원의원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위 기업들은 해당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며 “경제활동 손실로 약 20억 달러로 추산되는” 손실이 매달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해당 법안은 풍력, 전력 저장, 태양광 에너지 기업들과 기타 저탄소 에너지 생산 및 유통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대변하는 미국청정전력협회(American Clean Power Association)의 주도로 발송되었음.
  • 해당 서신은 “이는 즉, 에너지 전환 업계에서 경제적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지적하며, 협회의 자체 분석을 언급했음. 서신은, “이는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철강을 제조하는 공장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미국 제조업과 인력으로 전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강국을 만드는 데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라고 덧붙였음.
  • 해당 서신에 서명한 기업 중에는 전통적인 화석 연료 기업인 BP 아메리카(BP America)와 쉘(Shell), 주요 유틸리티 기업인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Consolidated Edison),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업인 오스테드(Orsted)와 선런(Sunrun)도 포함되어 있음.

 

아마존(Amazon)은 기후변화에 대해 아마존과 다른 입장을 가진 무역단체와 싱크탱크에서 탈퇴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아마존의 투자자 관계활동용 웹사이트에 올라온 문서에 따르면, 아마존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피하고자 하는 UN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지지하는 정책을 지지하며, “파리협정 등 아마존이 지지하는 입장과 해당 기관이 지지하는 입장이 다른 경우”에 대해 살펴보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음.
  • 아마존은 입장차를 인지하게 된 경우, 해당 단체와의 관계를 종료하거나,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해당 기관과 파리협정의 목표와 상충하는 동 기관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음.
  • 아마존은 투자자들로부터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압력을 받아 왔음. 작년 국제팀스터조합(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union)과 사회적 책임 투자기금은 이와 관련한 주주제안을 제출하여 1/3 이상의 주주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통과되지 않았음. 국제팀스터조합은 올해에도 유사한 결의를 제출했음.

 

SEC에 따르면 월트디즈니(Walt Disney Co.)는 성별 및 인종에 따른 임금격차 보고서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 디즈니는 다음 연례 주주총회에서 해당 제안을 투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며, 해당 주주총회는 통상적인 영업 관련 사안들, 특히 소송 전략과 관련하여 논하는 회의라고 주장했음.
  • SEC 규칙에 따르면 기업들은 세부적인 실무나 통상 영업에 대해 논할 때 주주제안을 표결에서 제외할 수 있음. 디즈니는 SEC에 현재 디즈니는 각종 소송의 당사자이며, 이에 따라 해당 제안을 표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 디즈니의 대리인은 “디즈니는 해당 주주제안이 회사의 소송 전략이나 회사가 당사자인 소송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라고 밝혔음.
  • 해당 주주제안은 디즈니에 성별과 인종에 따른 임금격차의 중간 값과 조정 값을 공개할 것을 요청함. 이를 공개하는 보고서에는 다양한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했을 때의 리스크에 대해 명시해야 함. 대부분의 주주제안처럼 해당 주주제안은 권고사항일 뿐 구속적이지 않음.
  • 디즈니의 2022년 연례 주주총회는 3월 9일에 열림.
    

 

  • 유럽 각국은 여전히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taxonomy)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역할에 대해 숙고하고 있음. 논의의 일환으로 EU 회원국들은 천연가스와 원자력에 ‘녹색 투자’라는 라벨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지지난 주 피드백을 보냈음. 독일은 원자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유럽 집행위원회에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도중에 화석 가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음.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임성택 센터장,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