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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News Alert
[환경ㆍ에너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환경ㆍ에너지’ 정책 변화 예측
2022.03.16
최근 제20대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다른 여러 분야 못지않게 환경ㆍ에너지 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선자가 공표한 ‘중앙 정책공약’과 ‘시ㆍ도 정책공약’ 중 환경ㆍ에너지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1. 중앙 환경ㆍ에너지정책

가. 탄소중립 실현


 
나. 기후환경위기 대응
 

다. 원자력발전
 


2. 시ㆍ도 환경ㆍ에너지정책 

가.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기술 등 신성장 산업을 지역과 연계해 특화하고, 그린산업단지를 육성하며, 탄소중립 도시를 넓힐 것으로 전망합니다.
 

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ㆍ4호기 등 건설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 이슈가 있는 지역에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고 및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라. 도심에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자연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3. 시사점 및 전망

탈원전 정책의 신속한 전환이 예상되며, 관련 정책적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17. 10. 24.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로드맵’이 의결되었으며, 신규 6기(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의 건설계획에 대한 방향과 노후원전 수명연장 및 월설 1호기 폐쇄에 관한 전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선자의 원전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부분의 정책 전환이 예상되며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종전 탈원전 로드맵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법으로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을 충분히 지켜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법률유보원칙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입니다(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결정).  
  • 독일, 스위스 등이 탈원전 정책과 로드맵을 법률로 직접 규율한 반면, 우리의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탈원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8호의 신설로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예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진흥법」 등 어디에서도 탈원전을 법에서 직접 규율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와 같은 제도적 구조를 고려할 때, 당선자의 원전 정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을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분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는 2021. 12.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현재는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ㆍ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공약에서 열분해를 전면에 내세운만큼 이미 진행 중인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이나 산업단지 매립시설 부지 내 열분해시설 설치 허용 외에도 다양한 방면으로 열분해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등화된 지역별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기초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울산에서는 ‘산업수도 위상 구축: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미래 상용차 산업벨트, 자율주행 시험평가단지 구축, 충남에서는 내포 신도시에 대한 탄소중립 시범도시를 제시하는 등 지역별 환경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로 차등화된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기초하는 투자전망을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별 사업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그간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보였던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양양군과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사이에 행정심판까지 진행됐지만, 아직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제주의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등 단순히 개발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경우라도 대립의 국면이 다를 뿐 공익과 사익 사이 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추진되는 개별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