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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2026.05.13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올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은 폭염 취약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구성ㆍ운영 및 상황전파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노동부 본부 및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은 ▲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사례 전파, ▲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기술지원, ▲ 온열질환 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을 핵심 업무로 할 계획입니다.
②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강화
기상청에서 올해 극단적 고온(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세분화하여 단계별 작업중지를 강력히 권고할 계획입니다.
③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소 불시 감독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5. 31.까지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2026. 6. 15.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하여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할 계획입니다.
④ 폭염취약 업종별ㆍ직종별 맞춤형 중점관리
건설업, 물류ㆍ택배업, 조선업, 공공분야 등 온열질환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폭염 취약업종에 대해서 사업장 특성을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사 및 이동노동자들에게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생수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⑤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및 현장 밀착 기술지원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대한 재정지원 및 물품지원을 확대ㆍ신설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일터지킴이를 통한 상시 패트롤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운로드
: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고용노동부, 2026.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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