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내뉴스는 자원순환 분야(투명 페트병 재활용 관련, 1회용 컵 보증급제)의 최근 개정된 고시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및 녹색혁신금융사업에 대해서도 전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들의 ESG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플랫폼들을 소개합니다.
- 그간 국내에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ㆍ정제해서 중합한 것이거나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로 그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에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확정함에 따라 해외처럼 물리적인 재활용이 가능해짐.
-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확산되는 추세임.
* (유럽연합) 음료병 생산시 '25년까지 재생원료 25% 이상, '30년까지 30% 이상 사용
* (미국 캘리포니아주) '22년부터 음료병 생산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30년까지 재생원료 50% 이상 사용 -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을 확대할 뿐 아니라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투명 페트병 재생원료에 국민건강 보호를 있어 안전성 또한 확보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중 검증체제를 마련함.

- 이에 따라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제를 적용받게 됨.
-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함.
-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며, 어느 컵이라도 손쉽게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을 택함.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1회용 컵의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예산을 확대 지원하며,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을 확대하고자 함.
- 금융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 태양광에 가장 많은 3천 570억 원이 배정되었고 그 지원대상은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ㆍ축산ㆍ어업인임.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은 1천억 원, 주택ㆍ상업건물ㆍ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도심 태양광 사업에 440억 원이 각각 편성됨.
- 또한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분야를 지원하는 '풍력 및 기타 지원사업'에도 1천 500억 원을 지원함.
- 플랫폼은 가이드라인, 연구자료, ESG소식, ESG활동, 플랫폼 소개 5개 주요 메뉴와 17개 세부 메뉴로 구성되었으며, ESG와 관련 문헌에 대한 요약정보 및 링크와 금융회사 ESG 활동 홍보, 금융회사 ESG 추진 현황 정보 등도 공유되고 있음.
- 한편, 작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ESG 공시ㆍ공개정보, ESG 투자상품 통계,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 ESG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권 첫 공공 'ESG 정보 플랫폼(ESG포털)'을 개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