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621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102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자동차회사의 판매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ㆍ수금ㆍ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카마스터들입니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자신들이 피고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자동차 판매사업에 편입되어 있는 등 원고들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파견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카마스터들과 자동차 제조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자파견관계 판단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판매실적에 대한 개입을 하였으나, 이는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위탁자로서 대리점주들에게 한 지시일 뿐, 카마스터들에 대한 업무상 지시는 아닌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과 피고 직영 판매사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점, 카마스터의 인사관리는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 카마스터들이 전문성을 갖는 점, 대리점주가 독립성을 가진 점 등을 근로자파견을 부정하는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의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한 ‘공동사용자 법리’에 대해 정리하며(우리 노동관계법령은 공동사용자 개념을 상정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 역시 복수의 사업체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한 예가 없음), 피고를 공동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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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자동차회사의 판매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ㆍ수금ㆍ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카마스터들입니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자신들이 피고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자동차 판매사업에 편입되어 있는 등 원고들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파견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카마스터들과 자동차 제조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
가. 피고는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대리점들에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면서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대리점 경영에 관한 정보 내지 자료를 담은 '대리점 경영지침서' 등을 배포하고, 대리점주들에게 피고가 제조한 차종별, 시기별 예상 고객별로 판촉활동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판매조건 지침 등 업무표준을 마련하여, 제3자에 대한 판매권 위임을 금지하는 등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대리점주들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전화 모니터링, 고객응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리점이 업무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피고는 판매업무 수행 시 피고가 제공한 전산망과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카마스터들을 상대로 기본자질 함양, 상품지식 및 세일즈기법 습득을 위한 영업교육과 판매능력향상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위탁자로서 대리점주들에게 한 지시로서, 카마스터들에 대한 지휘ㆍ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실시한 교육은 카마스터들이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거나 대리점주와의 판매용역계약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전달을 위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었다.
라.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과 함께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실상 카마스터와 피고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직접 공동의 작업을 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카마스터의 채용에 관한 결정권은 피고가 아닌 대리점주가 행사하였고, 피고가 카마스터의 모집과 채용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카마스터에게 부여한 직급은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판매수당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바. 피고는 카마스터의 근태를 감독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조회의 실시 여부나 카마스터의 참석 여부의 확인, 당직 근무자 지정 등은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이행하였다.
사. 대리점주나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업무나 이를 위한 부수업무를 제외하고는 피고로부터 별도의 업무를 지시받지 않았다. 카마스터의 자동차 판매 과정에는 대리점주의 카마스터들에 대한 관리 능력과 동기 부여 능력 및 카마스터 개인의 영업능력이 필요하므로, 카마스터에게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 대리점주들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점포를 개설하고 카마스터를 채용하였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피고의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
나. 피고는 판매조건 지침 등 업무표준을 마련하여, 제3자에 대한 판매권 위임을 금지하는 등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대리점주들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전화 모니터링, 고객응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리점이 업무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피고는 판매업무 수행 시 피고가 제공한 전산망과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카마스터들을 상대로 기본자질 함양, 상품지식 및 세일즈기법 습득을 위한 영업교육과 판매능력향상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위탁자로서 대리점주들에게 한 지시로서, 카마스터들에 대한 지휘ㆍ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실시한 교육은 카마스터들이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거나 대리점주와의 판매용역계약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전달을 위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었다.
라.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과 함께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실상 카마스터와 피고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직접 공동의 작업을 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카마스터의 채용에 관한 결정권은 피고가 아닌 대리점주가 행사하였고, 피고가 카마스터의 모집과 채용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카마스터에게 부여한 직급은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판매수당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바. 피고는 카마스터의 근태를 감독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조회의 실시 여부나 카마스터의 참석 여부의 확인, 당직 근무자 지정 등은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이행하였다.
사. 대리점주나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업무나 이를 위한 부수업무를 제외하고는 피고로부터 별도의 업무를 지시받지 않았다. 카마스터의 자동차 판매 과정에는 대리점주의 카마스터들에 대한 관리 능력과 동기 부여 능력 및 카마스터 개인의 영업능력이 필요하므로, 카마스터에게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 대리점주들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점포를 개설하고 카마스터를 채용하였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피고의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자파견관계 판단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판매실적에 대한 개입을 하였으나, 이는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위탁자로서 대리점주들에게 한 지시일 뿐, 카마스터들에 대한 업무상 지시는 아닌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과 피고 직영 판매사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점, 카마스터의 인사관리는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 카마스터들이 전문성을 갖는 점, 대리점주가 독립성을 가진 점 등을 근로자파견을 부정하는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의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한 ‘공동사용자 법리’에 대해 정리하며(우리 노동관계법령은 공동사용자 개념을 상정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 역시 복수의 사업체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한 예가 없음), 피고를 공동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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