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 관리하는 온라인 투자 인허가 시스템(Online Single Submission System/OSS System)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er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MEMR)에서 부여하는 탐사 허가 및 저장 운영 허가를 득해야 하고, 만약 탄소 운송 사업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라면 탄소 운송 허가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을 지정 받기 위한 입찰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후 탐사 허가에 따라 잠재적인 탄소 주입 타겟 영역(Injection Target Zone / ZTI)
이 확인된 경우, 탐사를 수행한 법인은 탄소 저장 운영 허가 신청을 위하여 탄소 주입 타겟 영역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계획서(Plan for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ZTI)를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탐사 허가는 6년간 유효하며 이후 1회,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탐사 허가를 발급받은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저장 운영 허가의 경우 최대 30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이후 탄소 저장 용량에 따라 최대 20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탄소 운송 허가의 경우 파이프라인, 트럭, 선박 등의 운송 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 절차, 허가 기간 등이 상이한 바, 구체적인 운송 방법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트럭이나 선박을 통한 탄소 운송 인허가 절차에 관한 내용은 향후 관련 시행규정 등에서 추가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사업을 계획 중인 경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현재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함에 있어 인허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률 및 규정 등은 없지만, 이와 관련한 사항들은 향후 PR 14/2024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가. 개요
탄소 거래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GHC emission)을 줄이기 위한 시장 기반 메커니즘의 규제는 파리 협약, 국가기여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경제적 가치 이행 및 국가 개발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통제에 관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21년 제98호(이하 ‘
PR 98/2021’), 탄소의 경제적 가치 이행을 위한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령 2022년 제21호(이하 ‘
MOEF Reg. 21/2022’)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탄소 거래는
(i) 배출량 거래(emission trading)와
(ii) 온실가스 배출 상쇄 메커니즘(GHG emission offset mechanism)을 통하여 국내 · 외 간 가능합니다.
나. 배출량 거래
배출량 거래는 인도네시아의 정부(관련 부처의 장관)가 온실가스 배출 한도 허용량(Emission Cap Allowance)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 상한(GHG Emissions Cap)을 정한 사업에 적용되며, 배출 한도 허용량에 따라 관련 부처는 해당 사업체에 배출 상한선(이하 ‘
PTBAE-PU’)을 부여합니다. 이와 같은 PTBAE-PU는 인도네시아 탄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탄소 단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출권 상한선이 부여된 사업은 화력발전소 중 일부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거래에 관련 일반적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MOEF Reg. 21/2022에 따르면, 만약 (화력발전소 외) 특정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동일한 산업(same sub-contractor)에 해당하면서 잉여 탄소 크레딧(잉여 배출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내 다른 기업으로부터 잉여 탄소 크레딧(잉여 배출량)을 매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 상한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부여받은 잔여 탄소 크레딧을 매도하거나 보유할 수 있습니다.
PTBAE-PU 보유자는 Compliance Period
3) 전 · 후로 탄소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내 및 동일한 산업에 해당하는 다른 PTBAE-PU 보유자간 거래만이 가능합니다. 반면, PTBAE-PU 보유 기업의 실제 탄소 배출량이 PTBAE-PU에서 정한 배출량 미만인 경우, 해당 기업은 잔여 탄소 크레딧을 판매하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 감소 증명서(이하 ‘
SPE-GRK’)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SPE-GRK 보유자는 국내를 포함하여 해외 또는 각 산업 분야(Sector) 간 탄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온실가스 배출 상쇄 메커니즘
온실가스 배출 상쇄 메커니즘은 온실가스 배출 상한이 없는 사업체 또는 활동에 적용됩니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특정 사업 및/또는 활동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선(“GHG Emissions Baselines”)과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며, 본건 메커니즘에 따른 탄소 거래 수치에 기반하여 배출량의 상한 내지 미달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실가스 배출 상쇄 메커니즘을 통한 탄소 거래는 해당 법인이 별도의 기후 변화 완화(Climate Change Mitigation) 조치를 통해 감축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상쇄 메커니즘을 통한 탄소 거래에 사용되는 단위도 위 배출상한선 메커니즘에서 활용되는 SPE-GRK입니다.
또한, PTBAE-PU의 잔여 탄소 배출권에 대한 SPE-GRK 취득을 위해서는 SRN PPI 등록, 배출 감소 활동 계획 및/또는 기후 변화 완화 실행 계획서 작성과 제출, PTBAE-PU의 실행 결과 보고 및 검증 등이 필요하고, 온실가스 배출 상쇄를 통한 SPE-GRK 취득을 위해서는 SRN PPI 등록
4), DRAM
5) 작성 및 검증, 기후 변화 완화 조치의 이행 및 모니터링, SRN PPI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라. 인도네시아 탄소 거래 시장
SPE-GRK를 통한 탄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탄소 거래 운영사 라이선스를 획득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탄소 거래 사용자로 등록 후 보유한 SPE-GRK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 정규 시장, 협상 시장, 경매,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하여 탄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리 협정과 MOEF Reg. 21/2022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국내ㆍ외 탄소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탄소 거래에 대한 세부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바, 국제적인 탄소 거래에 관한 추가적인 시행 규정 등의 제정 사항에 관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 한국-인도네시아 국경 간 탄소 운송
PR 14/2024는 국경간 탄소 운송 및 수입 탄소 저장 용량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국가 간 탄소 운송은 상호 간 협력 계약 체결을 통해 시행될 수 있는 바, 양국 간 탄소 운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추후 이와 같은 협력 계약이 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 저장과 관련하여, PR 14/2024는 국내 탄소 배출원에 우선순위를 두어 전체 탄소 저장 가능 용량의 70%는 국내(인도네시아)에 할당하고, 나머지 30%를 국외 탄소 저장으로 할당합니다. 국외 탄소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외국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이와 같은 할당량은 국가 정책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정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구성한 Task Unit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PR 14/2024에 따르면 탄소 저장 용량 할당에 관한 사항은 탄소운송허가와 탄소저장운영허가를 보유한 사업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탄소 저장 가능 용량은 특정 회사에 할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 저장 가능 용량은 회사가 탐사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수행한 탐사 활동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시사점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화력발전소가 아닌 다른 산업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한도 허용량을 설정하는 규정을 2025년에 제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뉴스 기사 를 통하여 발표한 바 있으나, 배출 한도 허용량의 구체적인 설정 방법이나 추가적인 메커니즘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 인도네시아 산업부 규정의 발효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이 없는 산업(예: 화력발전소 외 시멘트, 금속[철 및 강철], 펄프 종이, 암모늄 비료, 석유화학 제품, 세라믹, 섬유, 식품 및 음료 등)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적인 절차를 규율함으로써, 인도네시아 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발표 내용에 따라 산업 부문의 사업체에 온실가스 배출 한도 허용량을 설정하는 상위 규정인 산업부 장관령이 2025년에 제정된다면, 해당 산업 부문의 사업체에 적용될 구체적인 탄소 배출권 거래의 메커니즘이 규정될 하위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인도네시아 국경 간 탄소 운송과 저장 가능 용량 및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PR 14/2024와 PR 98/2021이 제정된 바, 향후 제정될 구체적인 관련 하위 규정들과 양국 간의 협력 계약에 따라 국경 간 탄소 운송과 국제적인 탄소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Carbon Storage License Area란 CSS 활동을 위해 지정된 인도네시아 내 특정 지역을 의미합니다.
2) Zona Target Injeksi 또는 ZTI란 환경 안전 표준을 충족하는 주입된 탄소를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저장 구역 층, 완충 구역 층, 불침투성 구역 층 및 지질 트랩으로 구성된 지질 형성의 암석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3) Compliance Period란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기준 또는 목표에 따라 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장관이 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4) SRN PPI란 인도네시아의 기후 변화 완화, 기후 변화 적응 및 탄소 경제적 가치(NEK)를 위한 활동과 자원에 대한 데이터 및 웹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5) SPE-GRK를 취득하기 위해 사업 주체가 만든 기후 변화 완화 실행 계획서(Dokumen Rancangan Aksi Mitigasi Perubahan lklim)
6) Kewajiban Batas Atas Emisi, Kemenperin Antisipasi Lonjakan Permintaan Lembaga Verifikasi, access from https://pro.hukumonl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