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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원칙적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나, 그 이전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거나 선행 가압류 ·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던 경우에는 각각 ‘애초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또는 ‘선행 가압류 · 체납처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