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종전 소유자가 건물 인도를 지체한 경우, 종전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될 수 없고, 추가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더라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26.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