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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약관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