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직관적 표현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2) 노동법실무연구회(이정한ᆞ김진ᆞ고종완 작성부분), 「근로기준법 주해 Ⅲ」 제2판, 박영사, 176면. 3) 노동법실무연구회(이정한ᆞ김진ᆞ고종완 작성부분), 「근로기준법 주해 Ⅲ」 제2판, 박영사, 176면. 4)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5) 대법원 2022. 3. 31.자 2021두6069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6) 대법원 2024. 8. 14.자 2024두41632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7) 대법원 2025. 3. 13.자 2024다316537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