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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자동차 산업의 탄소배출 감소 관련 해외입법동향
2024.09.26
  • 키워드: 자동차산업, 탄소배출, 그린모빌리티, 바이오 연료, 전기자동차


1. 자동차 산업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국내 법령 현황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의 개발ㆍ발전 및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2. 브라질의 자동차 산업의 탄소배출 감소에 관한 법제 동향

브라질은 2024. 6. 28. 「그린모빌리티혁신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을 공포ㆍ시행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이 공포ㆍ시행된 배경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 내용
이노바 아우토(Inovar Auto)
프로그램
  • 자동차 부품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 브라질 자국 내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역량 강화
호타 2030(Rota 2030)
프로그램
  • 자동차 회사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투자 강화를 통한 브라질 자국 내의 자동차 산업의 역량 강화
그린모빌리티혁신 프로그램
  • 배터리 제조자는 배터리가 규정 제6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제13조에 따른 라벨링을 하여야 함
「그린모빌리티혁신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 2027년부터 제품의 탄소발자국에 관한 기준 수립(제2조 제4항)
  • 자동차에 대한 탄소 배출 등 관련 검사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연구 및 개발을 통하여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마이너스 보조금 등을 상쇄(제10조)
  • 해당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회사 등은 경제적 보상/이득 부여(제15조)
 

3. 해외 동향의 의의

1)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법령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내연기관자동차의 판매 및 운행을 축소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3) 다만 현재 내연기관자동차가 담당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판매와 운행을 급박하게 축소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그린모빌리티혁신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처럼 내연기관자동차 또는 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침익 처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산업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동차회사들로 하여금 기술개발 및 연구를 통해 친환경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