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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Legal Update
[Global Practice]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PPWR) 주요 내용
2024.06.25
EU 역내에서 포장 상품을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유통하는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럽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Europea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는 보다 효과적으로 포장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재활용을 강화하며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가결했습니다.  동 규정은 기존의 지침(Directives) 수준이었던 포장폐기물 관련 규제사항들을 법률수준으로 그 효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동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의 최소 함량과 폐기물의 무게별 최소 재활용 비율에 대한 의무목표가 설정될 것이고, 2030년까지는 경량 목재, 고무 등 일부 소재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 일회용 포장재 등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 포장재의 사용이 궁극적으로는 전면 금지될 예정인 만큼 영향을 받는 기업은 식음료, 전자제품, 가전제품, 바닥재, 타이어 등 일상 소비재 판매자부터 산업용 제품 판매자까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화된 PPWR의 복잡성과 각종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위반시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할 때, EU 역내에서 포장 상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국내 기업들은 반드 시 본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향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본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로펌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1.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PPWR)

가. 목적 및 시행 시기
 
규정 목적
  • 포장폐기물 감축, 자원재활용 강화 그리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강제 조치
진행 일정
  • 2024. 4. 24. 유럽의회 PPWR 초안 승인
  • 2024 가을. EU 선거 이후, PPWR 최종 버전 및 최종 승인 예정
  • 2025. PPWR 발효 예정, 발효 후 18개월 후에 시행 시작 예정


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재활용 포장재
관련 규정
    [포장재 재활용성 등급 규정]
  • 포장재는 재활용성 등급이 70% 이상이어야 함.  2030년 이후에는 재활용 비율이 70% 미만일 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재활용성 디자인 등급에 따라 생산자 책임 재활용 분담금 부과
  • 단, 관할 당국의 통지에 따라,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는 일정 기간 동안 제외(예컨대 특정 의약품 포장, 특정 식품의 접촉 민감 포장 등)
     
    [포장재 내 재활용 비율]
  • EU 내 시장에 출시(제3국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포장재 포함) 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플라스틱을 최소 비율만큼 포함해야 함(제조 공장별 연도별 평균으로 계산).  최소 비율은 포장 유형에 따라 다르며, 2040년부터는 최소 비율이 크게 증가할 예정
  • 제3국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포장재의 경우,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관련 대기, 수질 및 토지로의 배출 감소 관련 동등한 규정이 있는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가능
특정 물질 및
포장재 사용 제한
    [PFAS 사용 제한]
  • 식품 접촉 포장재에 과불화화합물(PFAS) 특정수치 초과 포함 금지
     
    [특정 일회용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포장재,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금지 조치:
  • 소비자의 두 개 이상의 제품 구매 유도를 위해 병, 소포장 등으로 판매되는 단체 상품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예컨대 콜레이션 필름 또는 수축 랩 등)
  • 특정 무게 미만의 사전 포장된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식음료, 조미료 및 소스류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단, 제한적인 예외 있음)
  • 숙박업소에서 사용되는 샴푸, 로션 등 화장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일회용 포장재
  • 초경량 비닐봉지의 사용(단, 예외 있음)
포장 최소화 의무
  • 제조자나 수입자는 시장에 출시하는 상품 포장의 무게나 부피를 상품의 기능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경감하여야 함
  • 그룹 포장, 운송 및 전자상거래 관련 포장 시 빈 공간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버블 랩 재료로 채워진 공간은 빈 공간으로 간주)
고객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도입 의무
  • 테이크아웃 판매 업체는 고객에게 추가 비용 및 불리한 조건 없이 소비자가 개인 용기를 가져와 음료 또는 즉석조리식품을 포장해 갈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의무
보증금 반환 제도
  •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금속 음료 용기를 연간 90% 이상 분리수거 의무 이행을 위한 보증금 및 반환 시스템 구축 의무(2029. 1. 1까지)
라벨링 의무 및
보고 의무
  • EU 공통으로 통일된 라벨 부착 의무; QR 코드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재사용 관련 지침 정보 제공 의무; 녹색 주장 문구 제한(최소 요건 초과 경우 표시 가능); 포장재 제조업체 적합성 선언 의무
  • EU 내 포장재 출시 전 국가 등록 의무
확대된 생산자 책임
  • 생산자는 포장폐기물의 수집, 분류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 분담 형식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2. 국내 기업에의 시사점
 
본 규정은 유럽 연합의 포장 규제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 유럽 국가로 판매, 생산, 수입, 또는 유통하는 기업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기업들이 본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수출 기업의 ESG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PPWR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1점, 대응 수준은 37점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EU 역내에서 상품을 생산, 유통하거나 EU 역내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매 금지 및 벌금 부과의 불이익을 받는 것에 더하여 기업이미지에도 타격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본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뿐 아니라 전환기간동안 충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법무법인(유) 지평 주요 업무
 
1) 사전 검토: 대상 기업에 대하여 적용될 PPWR의 규정분석 및 규정별 맞춤 컨설팅 제공, 신고 및 보고 의무 내용 확인, 심층조사 대상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진단 및 평가

2) 보고 의무 및 등록 의무 대응: EU 내 포장재 출시 전 국가 등록 관련 서비스 제공 및 포장재 정보 보고 및 등록 의무 관련 대행 서비스 제공

3) EU 집행위 조사 대응: EU 집행위의 정보 요청, 질의, 현장 조사에 대한 대응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및 대응 업무 대행

4) 경쟁기업 대응: PPWR을 이용하여 경쟁기업에 대한 집행위 신고 등 전략 컨설팅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