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에서 포장 상품을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유통하는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럽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Europea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는 보다 효과적으로 포장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재활용을 강화하며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가결했습니다. 동 규정은 기존의 지침(Directives) 수준이었던 포장폐기물 관련 규제사항들을 법률수준으로 그 효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동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의 최소 함량과 폐기물의 무게별 최소 재활용 비율에 대한 의무목표가 설정될 것이고, 2030년까지는 경량 목재, 고무 등 일부 소재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 일회용 포장재 등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 포장재의 사용이 궁극적으로는 전면 금지될 예정인 만큼 영향을 받는 기업은 식음료, 전자제품, 가전제품, 바닥재, 타이어 등 일상 소비재 판매자부터 산업용 제품 판매자까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화된 PPWR의 복잡성과 각종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위반시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할 때, EU 역내에서 포장 상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국내 기업들은 반드 시 본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향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본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로펌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1.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PPWR)
가. 목적 및 시행 시기
나. 주요 내용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는 보다 효과적으로 포장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재활용을 강화하며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가결했습니다. 동 규정은 기존의 지침(Directives) 수준이었던 포장폐기물 관련 규제사항들을 법률수준으로 그 효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동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의 최소 함량과 폐기물의 무게별 최소 재활용 비율에 대한 의무목표가 설정될 것이고, 2030년까지는 경량 목재, 고무 등 일부 소재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 일회용 포장재 등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 포장재의 사용이 궁극적으로는 전면 금지될 예정인 만큼 영향을 받는 기업은 식음료, 전자제품, 가전제품, 바닥재, 타이어 등 일상 소비재 판매자부터 산업용 제품 판매자까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화된 PPWR의 복잡성과 각종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위반시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할 때, EU 역내에서 포장 상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국내 기업들은 반드 시 본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향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본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로펌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1.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PPWR)
가. 목적 및 시행 시기
규정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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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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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재활용 포장재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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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질 및
포장재 사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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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최소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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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도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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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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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의무 및
보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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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생산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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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기업에의 시사점
본 규정은 유럽 연합의 포장 규제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 유럽 국가로 판매, 생산, 수입, 또는 유통하는 기업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기업들이 본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수출 기업의 ESG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PPWR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1점, 대응 수준은 37점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EU 역내에서 상품을 생산, 유통하거나 EU 역내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매 금지 및 벌금 부과의 불이익을 받는 것에 더하여 기업이미지에도 타격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본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뿐 아니라 전환기간동안 충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수출 기업의 ESG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PPWR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1점, 대응 수준은 37점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EU 역내에서 상품을 생산, 유통하거나 EU 역내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매 금지 및 벌금 부과의 불이익을 받는 것에 더하여 기업이미지에도 타격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본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뿐 아니라 전환기간동안 충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법무법인(유) 지평 주요 업무
1) 사전 검토: 대상 기업에 대하여 적용될 PPWR의 규정분석 및 규정별 맞춤 컨설팅 제공, 신고 및 보고 의무 내용 확인, 심층조사 대상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진단 및 평가
2) 보고 의무 및 등록 의무 대응: EU 내 포장재 출시 전 국가 등록 관련 서비스 제공 및 포장재 정보 보고 및 등록 의무 관련 대행 서비스 제공
3) EU 집행위 조사 대응: EU 집행위의 정보 요청, 질의, 현장 조사에 대한 대응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및 대응 업무 대행
4) 경쟁기업 대응: PPWR을 이용하여 경쟁기업에 대한 집행위 신고 등 전략 컨설팅 서비스 제공
2) 보고 의무 및 등록 의무 대응: EU 내 포장재 출시 전 국가 등록 관련 서비스 제공 및 포장재 정보 보고 및 등록 의무 관련 대행 서비스 제공
3) EU 집행위 조사 대응: EU 집행위의 정보 요청, 질의, 현장 조사에 대한 대응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및 대응 업무 대행
4) 경쟁기업 대응: PPWR을 이용하여 경쟁기업에 대한 집행위 신고 등 전략 컨설팅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