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와 I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급 이상 근로자의 정년을 61세,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59세로 정하던 것에서,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래 표와 같이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 분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누적삭감률 | |
지급률 (피크임금 대비) |
2급 이상 | 90% | 85% | 80% | 75% | △70% |
3급 이하 | 90% | 80% | 70% | 해당 없음 | △60% |
피고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에 관한 직제・인사・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년 12월 31일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 및 임금지급률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부분 및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지침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 분 | 59세 | 60세 | 61세 | 누적삭감률 | |
지급률 (피크임금 대비) |
2급 이상 | 80% | 80% | 70% | △70% |
3급 이하 | 100% | 40% | 해당 없음 | △60% |
2.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2급 이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제1심 판단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아니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기획재정부는 2015년 5월 7일 모든 공공기관에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임을 예고하였고, 이에 공공기관인 피고는 기획재정부의 위와 같은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음.
3)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감액기간 및 지급률(누적삭감률) 등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피고는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연계하여 이 사건 전문위원직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원고들도 이 사건 전문위원직 제도의 대상으로서 시험운영 평가자문업무나 공항시설 및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러한 조치들은 근로제공의 내용 또는 근로시간의 측면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5)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 채용을 위하여 일반 신입공채와는 별도의 정원을 산정하여 매년 공공기관에 ‘별도정원‘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일반직 신입공채와는 별도로 임금피크제 신규채용을 실시하였는바, 그 숫자가 2016년 5명, 2017년 2명, 2018년 6명, 2020년 3명에 이르러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임.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원고들이 모두 2급 이상의 전문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급 이상 전문위원 및 3급 이하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하나의 제도로 보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를 판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피고는 위와 같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일부 근로자의 임금 감액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이미 해당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선행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49858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2343 판결)의 결론을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