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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News Alert
[조세] 비상장주식의 증여 후 소각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2023. 6. 19.자 조심2023중0651 결정-
2023.07.20
[주식 소각의 과정] 당해 거래는 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 증여(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납부) → ② 배우자가 법인에 주식 양도 → ③ 법인의 주식 소각의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 과세관청은 위 주식 소각의 과정을 부인하고 그 거래 실질이 ① 청구인의 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 → ② 법인의 주식 소각 → ③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현금 증여에 해당한다고 재구성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는 단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로 보아 이를 제거한 후 위 재구성된 거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을 얻었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대주주이고 대표이사로서 쟁점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점, 소각이 증여 후 단기일 내에 이루어진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평가]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하여서는 아니되는 점(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등 참조), 당해 사안의 경우 재산 및 소득의 귀속자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거래를 가장거래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실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첨부 : 조심2023중0651, 2023. 6. 19.)

※ 위 판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문 또는 쟁송 등의 업무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