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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2022.09.09
1. 개정 이유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해 질병에 걸린 공무원과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게 적합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다운로드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2. 9.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