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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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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7.12
1. 개정 이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별도로 지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당시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752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제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노동,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나. 노동,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다. 노동,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라.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금융상품 평가 또는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③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원과 4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경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원과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의4(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2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영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1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할때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항
2. 법 제21조의3 제1항 제3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다. 별표의 제목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였습니다. 

라.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로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 7.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