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재개발조합 총회결의 시 공유토지에 관하여는 대표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또 의결권 대리행사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2.01.1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

대상판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대표조합원을 지정하고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여 그 대표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또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1호).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결의에 참여하거나, 조합원의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결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