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
대상판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대표조합원을 지정하고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여 그 대표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또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1호).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결의에 참여하거나, 조합원의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결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
대상판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대표조합원을 지정하고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여 그 대표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또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1호).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결의에 참여하거나, 조합원의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결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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