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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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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포럼
지평, ‘제8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2025.12.12
지평은 12월 11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8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 개최하며, 보험 관련 주요 법률적 이슈와 해법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예인 변호사가 ‘보험계약의 취소ㆍ해지 통지의 실무적 쟁점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최근 보험계약 취소ㆍ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알림톡과 같은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면서 통지의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쟁점이 다양해지고 있어, 실무에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이한길 변호사가 ‘보험사기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사무장병원에서의 언어치료가 문제된 사건에서, 의료행위로 주장되는 행위에 대한 의사의 실질적 관여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전동킥보드 사고를 단순 넘어짐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사고 원인을 허위로 꾸미고 진료기록을 누락하여 청구한 것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최근 실손의료보험금 허위 청구와 관련하여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관 임직원인 피고인들에게 보험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 조직ㆍ가입ㆍ활동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1심(유죄)과 항소심(무죄)의 판단이 엇갈렸는데, 해당 사건은 의료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범죄단체 조직ㆍ가입ㆍ활동죄를 적용한 드문 사례로서 상고심의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의 주요 판결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문 변호사가 ‘즉시연금보험사건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그 영향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즉시연금보험 관련 대법원 판결은 분쟁대상인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의 경우에 계약자적립금 중 만기환급금 지급재원을 공제한 후 연금액을 계산한다는 내용은 보험회사의 명시ㆍ설명의무 대상이지만 보험회사가 설령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목적ㆍ구조와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가입설계서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 보험약관을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면 생존연금의 액수는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하여, 약관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곧바로 보험계약이 전체 무효라고 판단하거나 해당 약관 조항을 배제한 상태에서 곧바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주장 내용대로 판단해서는 안됨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보험약관의 일부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해당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는 해석 원칙만으로 곧바로 메우려 해서는 안 되며, 먼저 계약 전체의 목적과 취지, 보험상품의 본질 등을 고려한 객관적 해석을 시도하고, 그 이후에도 내용이 불명확할 때에 비로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평 보험팀장인 최병문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사기를 둘러싼 실무와 분쟁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즉시연금보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명시ㆍ설명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에 따라 보험회사가 대응할 논리를 살펴보았다.”라며, “지평 보험팀은 최신 주요 쟁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객에게 필요한 법리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진]
[관련 기사]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지평, 보험실무세미나…"쟁점 법리·정보 제공"(2025. 12. 12.)
법률신문 - 지평 '제8회 보험 실무 세미나'···즉시연금보험 대법원 판결 대응 논의(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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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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