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5월 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상생협력법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10월 4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평이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이른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 최초의 입법적 시도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 가격 변동과 납품대금이 연동'하도록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폭등하는 원재료 가격을 납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고려에 따라, 작년부터 정부 추진사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각각 추진하였으며, 하도급법 개정안도 같은 내용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와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개정 상생협력법을, 장품 지평 변호사가 하도급법 개정안을 소개하고 기업실무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사회: 이종헌 지평 변호사).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주요 점검사항을 설명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해 발급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기존의 법률 혹은 대통령령으로 규제했던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가 다양한 거래 현실에서 적용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상 지위를 활용해 납품대금 미연동을 강요한 경우 과태료 최대 5,000만 원이 부과되고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및 벌점 등이 부과"되며, 법정 기재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위ㆍ수탁기업은 연동약정을 체결하거나 갱신해야 합니다. 이 때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노형석 과장은 조언했습니다. 이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절차상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양한 형태의 특별약정 샘플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 장품 변호사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을 비교해 설명하였으며, 대부분의 구조가 유사하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와 주체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과정에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납품대금 연동제 예외사유로서 당사자간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설명회에는 100여 명의 기업 실무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설명회 이후에도 질의응답이 장시간 이어지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련 기사]
이번 설명회는 개정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10월 4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평이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이른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 최초의 입법적 시도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 가격 변동과 납품대금이 연동'하도록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폭등하는 원재료 가격을 납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고려에 따라, 작년부터 정부 추진사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각각 추진하였으며, 하도급법 개정안도 같은 내용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와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개정 상생협력법을, 장품 지평 변호사가 하도급법 개정안을 소개하고 기업실무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사회: 이종헌 지평 변호사).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주요 점검사항을 설명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해 발급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기존의 법률 혹은 대통령령으로 규제했던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가 다양한 거래 현실에서 적용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상 지위를 활용해 납품대금 미연동을 강요한 경우 과태료 최대 5,000만 원이 부과되고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및 벌점 등이 부과"되며, 법정 기재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위ㆍ수탁기업은 연동약정을 체결하거나 갱신해야 합니다. 이 때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노형석 과장은 조언했습니다. 이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절차상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양한 형태의 특별약정 샘플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 장품 변호사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을 비교해 설명하였으며, 대부분의 구조가 유사하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와 주체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과정에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납품대금 연동제 예외사유로서 당사자간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설명회에는 100여 명의 기업 실무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설명회 이후에도 질의응답이 장시간 이어지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 '상생협력법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2023. 5. 3.)
- 한국경제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앞두고 기업 설명회 잇따라 연 로펌들(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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