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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부동산 개발회사를 대리하여 전체 부지를 회사 단독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 승소판결
2024.06.13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부동산 개발회사(이하 ‘J사’)를 대리하여 대상 전체 부지를 회사 단독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J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울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J사는 해당 토지의 공유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다수 공유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유자 중 1인의 소재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해당 공유자를 상대로 하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우선 소송절차상 활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상대방이 소재불명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소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재판에 의하여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하거나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고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이 현물분할되는 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매우 과소하여 경매에 부치더라도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적정 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가 J사 단독소유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적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J사 단독소유로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