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보험회사의 단체협약은 일부 근로자에게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H보험회사는 노사 합의를 통해 퇴직위로금 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도록 하였고, 위 일부 근로자들에겐 폐지 당시 적립된 퇴직위로금 상당액을 보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일부 근로자들은 퇴직위로금 제도를 폐지한 노사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노사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에서 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노동팀은 1) 위 일부 근로자들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기에 노동조합이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을 통해 처분할 수 있다는 점, 2) 퇴직위로금 제도의 폐지는 강행법규에서 금지하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 3) 피고 노사가 퇴직위로금 제도를 폐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특별히 부당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일부 근로자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