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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
2022.07.14
지평 헌법ㆍ행정팀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인이 2차 범행을 저지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공익소송을 수행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평은 상고심을 맡아 ① 조직적 국가작용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②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 및 재범방지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③ 수사기관 및 보호관찰소의 위법행위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을 짚고 이 사건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국가작용에 조직적으로 발생한 잘못의 현저한 불합리성을 드러내며, 전자장치부착법의 입법목적 및 국가의 감시와 재범방지의무를 밝히면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국내외 판례를 상세히 분석하여 기존 법리에 비춰보더라도 상고이유가 타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여,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 인정요건인 ‘법령 위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작위의 위법성을 토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프로보노 활동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
조선비즈 - ‘중곡동 전자발찌 살인사건’ 유족 한 풀다... ‘국가 책임’ 물어 손해배상 판결 이끈 법무법인 지평(2022. 9. 12.)
연합뉴스 - 대법 "국가, 2012년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게 배상해야"(2022. 7. 14.)
MBC- 대법 "국가가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게 배상하라"(2022. 7. 14.)
중앙일보 - “중곡동 피살주부 유족에 정부 배상 책임”…대법, 1·2심 뒤집었다(2022. 7. 14.)
한겨레 -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살인…대법 “국가 책임” 인정했다(2022. 7. 14.)
KBS - 대법원 “중곡동 ‘전자발찌 살인’, 국가에 배상 책임”(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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