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노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9년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택시회사로 하여금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기지급 된 급여와 차액 등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A 택시회사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A 택시회사 소속 운전근로자(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결 및 그에 따른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 택시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1) 최저임금과의 차액 및 그로 인한 2) 법정수당 증가분 및 3) 퇴직금 증가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1) 위 대법원 판결은 물론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이 사건 사실관계와 비교ㆍ검토하였고,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유효성을 적극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2)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변화된 교통 환경과 운송효율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최저임금법과 관련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A 택시회사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A 택시회사 소속 운전근로자(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결 및 그에 따른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 택시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1) 최저임금과의 차액 및 그로 인한 2) 법정수당 증가분 및 3) 퇴직금 증가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1) 위 대법원 판결은 물론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이 사건 사실관계와 비교ㆍ검토하였고,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유효성을 적극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2)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변화된 교통 환경과 운송효율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최저임금법과 관련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