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IPㆍIT그룹과 헌법ㆍ행정소송팀은 ㈜도서출판한올출판사를 대리하여 출판권자 등의 사후보상금청구권을 배제한 저작권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회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교육 목적으로 복제한 출판물에 대해 출판권자의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았던 현행 저작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판받게 됩니다.
출판계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한 출판물에 대한 출판권자의 권리를 요구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위 저작권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루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이번 결정으로 교육 목적으로 복제한 출판물에 대해 출판권자의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았던 현행 저작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판받게 됩니다.
출판계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한 출판물에 대한 출판권자의 권리를 요구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위 저작권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루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