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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은행 직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1.06.23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여신을 취급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여, 3억 5천만 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기존 항소심은 3억 5천만 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중 1억 3천만 원 부분만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 노동팀은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계산상 오류를 지적하였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지평 노동팀은 변상금 부과처분이 전액에 대하여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전액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다시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근로자는 ‘금융위원회의 면책 결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점, 변상금 부과처분은 액수가 과다하여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1) 근로자의 고의ㆍ중과실이 인정되기에 금융위원회의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2) 변상금 부과처분은 전액에 대하여 정당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