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A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016년경 A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면서 초과근로수당을 기본급의 100%가 아닌 87%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경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이하 ‘선행판결’). 이후 A회사가 예산상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곧바로 초과근로수당을 기본급의 100%를 적용하여 지급하지 못하자 A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A회사의 대표를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A회사는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다음 12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차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였던바, A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이러한 연차수당 차감제도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A회사의 대표 및 임원들에 대한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피고소인 겸 피진정인들을 대리하여, A회사는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포괄임금제도 및 연차수당 차감제를 도입하여 오랜 기간 평온하게 운영하였으므로 임금체불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선행판결 이후 예산의 제한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실제로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 다음 차감하는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연차휴가의 행사 자체를 금지한 적은 없다는 점, 연차수당 차감제도의 시행만으로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강제근로 또는 전차금상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 연차휴가 정상화에 대한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위와 같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고소 및 진정사건을 모두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역시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건 모두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피고소인 겸 피진정인들을 대리하여, A회사는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포괄임금제도 및 연차수당 차감제를 도입하여 오랜 기간 평온하게 운영하였으므로 임금체불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선행판결 이후 예산의 제한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실제로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 다음 차감하는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연차휴가의 행사 자체를 금지한 적은 없다는 점, 연차수당 차감제도의 시행만으로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강제근로 또는 전차금상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 연차휴가 정상화에 대한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위와 같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고소 및 진정사건을 모두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역시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건 모두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