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원고는 팀 내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소속팀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상급자 및 하급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던 바, 피고 회사는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면직처분(징계 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면직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피고(사용자)를 대리하여 1) 원고에 대한 소속팀 변경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므로 인사명령 이후의 사정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점, 2) 면직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 3) 면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피고(사용자)를 대리하여 1) 원고에 대한 소속팀 변경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므로 인사명령 이후의 사정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점, 2) 면직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 3) 면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