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업무수행 거부 및 직장 동료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하자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08.31
피고 회사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원고는 팀 내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소속팀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상급자 및 하급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던 바, 피고 회사는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면직처분(징계 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면직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피고(사용자)를 대리하여 1) 원고에 대한 소속팀 변경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므로 인사명령 이후의 사정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점, 2) 면직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 3) 면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