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금융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자 공모절차에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자문을 제공하여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차순위자인 인하대국제병원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모지침을 위배하여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게 높은 평가점수를 주었고,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효력을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인하대국제병원 컨소시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효력의 정지를 구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 구성원들을 대리하여 피신청인 보조참가를 하여, (1) 심사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해석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광범위한 평가재량), (2) 신청인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여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대법원 판례상 기업의 손해가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개발사업의 좌초 위험성이 커서 개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익이 무산될 개연성이 높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고,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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