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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의 지급 및 보수규정 개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례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1.10.26
A회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준정부기관입니다.  A회사 내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 노동조합에는 A회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B노동조합은 2020년 12월 체결된 임금협상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A회사는1월 급여지급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규정의 급여테이블을 개정하지도 않았던 바, 이는 노동조합이 사측과 협의하여 얻어낸 임금인상을 무력화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A회사 및 인사 부서 간부직원들을 노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A회사는 임금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노조의 비협조에 따른 내부적인 법률 검토 및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임금 인상분의 지급이 다소 지연되었을 뿐 1개월 내에 모두 지급되었고, 급여테이블 통합 역시 노사간의 실무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그 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일 뿐이었다는 점, 이와 같이 A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조와의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을 뿐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동조합법위반 혐의를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