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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한국인에 대한 근로관계 준거법은 현지법임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2023.06.27
한국의 교육공무원이었던 근로자가 휴직을 하고,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에게 비위행위가 있었기에 한국학교는 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교사는 한국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이 교사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중노위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한국학교를 대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등을 분석해 현지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현지법이 준거법이라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한국학교와 한국인 교사 사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그 소재국의 현지법이므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판정권한을 갖는 노동위원회가 이 근로관계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한국학교와 한국인 교사 사이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