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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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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자본시장 · PE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첫 판결 - 시행사를 대리하여 이익참가부사채의 정산이 문제된 사건에서 승소
2025.08.28
지평은 시행사를 대리하여 이익참가부사채의 정산이 문제된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참가부 이익의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배당가능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되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① 이익배당에 관한 상법 제462조 제1항 외에 제2항, 제3항도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는 그 실질이 이익배당에 참여하는 것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② 이익참가부사채가 회계기준상 부채로 분류됨에 따라 회계처리상 비용 내지 손실로 평가된 부분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순자산액에 가산해 주어야 한다, ③ 이익참가부사채권자가 참가할 수 있는 이익배당은 상법 제462조에 따라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진 이익배당을 의미한다,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이익배당결의가 없는 한 이익참가부사채 인수인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익참가부사채에 따른 참가부 이익 지급청구권은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는 권리라는 점에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과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익참가부사채의 법적 성격과 배당가능이익 산정, 배당 절차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첫 사례입니다. 향후 사채 발행과 투자 구조 설계 시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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