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이하 ‘피고회사’)는, 1999년 A사와 B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A사 출신인 원고들은 A사가 피고회사로 통합된 이후에도 합병 전 A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이하, ‘이 사건 관행’). 구체적으로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를 때 15일 미만 근무자들은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A사 출신 근로자들만은 이 사건 관행에 따라 적어도 50%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피고회사와 A사 및 B사 출신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과 제2심은 A사 출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그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회사 및 B사 출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이하 ‘선행 판결’). A사 출신 근로자들은 이 사건 관행에 따라 결근을 하더라도 50%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피고 노사는 일괄적으로 전체 상여금 중 일부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전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피고회사는 이 사건 합의를 반영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사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은 여전히 이 사건 관행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① 이 사건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이므로 다른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하고, ② 이 사건 노사합의는 선행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의 출신별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관행이 유지될 경우 이 사건 노사합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고, ③ 피고 노사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A사 출신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행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폐지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피고회사와 A사 및 B사 출신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과 제2심은 A사 출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그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회사 및 B사 출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이하 ‘선행 판결’). A사 출신 근로자들은 이 사건 관행에 따라 결근을 하더라도 50%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피고 노사는 일괄적으로 전체 상여금 중 일부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전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피고회사는 이 사건 합의를 반영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사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은 여전히 이 사건 관행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① 이 사건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이므로 다른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하고, ② 이 사건 노사합의는 선행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의 출신별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관행이 유지될 경우 이 사건 노사합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고, ③ 피고 노사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A사 출신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행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폐지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