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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기존 관행에 배치되는 새로운 노사합의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현대자동차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4.20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이하 ‘피고회사’)는, 1999년 A사와 B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A사 출신인 원고들은 A사가 피고회사로 통합된 이후에도 합병 전 A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이하, ‘이 사건 관행’).  구체적으로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를 때 15일 미만 근무자들은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A사 출신 근로자들만은 이 사건 관행에 따라 적어도 50%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피고회사와 A사 및 B사 출신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과 제2심은 A사 출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그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회사 및 B사 출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이하 ‘선행 판결’).  A사 출신 근로자들은 이 사건 관행에 따라 결근을 하더라도 50%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피고 노사는 일괄적으로 전체 상여금 중 일부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전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피고회사는 이 사건 합의를 반영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사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은 여전히 이 사건 관행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① 이 사건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이므로 다른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하고, ② 이 사건 노사합의는 선행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의 출신별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관행이 유지될 경우 이 사건 노사합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고, ③ 피고 노사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A사 출신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행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폐지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