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택시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2015년경부터 소정근로시간을 3차례 단축하였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택시 운전근로자의 급여를 결정ㆍ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전근로자 측은 3차례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모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5년 이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계산한 다음 기지급된 급여, 퇴직금 등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 당시의 업계 상황, 경위 및 취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서 관련된 논문, 지방자치단체 보도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A택시회사의 급여 체계를 분석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련 하급심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택시 운전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 당시의 업계 상황, 경위 및 취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서 관련된 논문, 지방자치단체 보도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A택시회사의 급여 체계를 분석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련 하급심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택시 운전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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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