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이하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준정부기관입니다. 피고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만 58세(일반 직원), 만 56세(별정직)에서 각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연장 직전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ㆍ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전ㆍ현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와 개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개별 연봉계약이 임금피크제에 우선하여야 하며, 원고들은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40% 삭감되었음에도 종전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던 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차별금지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를 대리하여, (1)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이므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 (2) 설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3)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4)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한 지원조치 및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점, (5) 임금피크제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등 조치를 실시하였다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전ㆍ현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와 개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개별 연봉계약이 임금피크제에 우선하여야 하며, 원고들은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40% 삭감되었음에도 종전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던 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차별금지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를 대리하여, (1)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이므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 (2) 설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3)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4)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한 지원조치 및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점, (5) 임금피크제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등 조치를 실시하였다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