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국 백화점 등에 판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는 A회사와 사이에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며 매출 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와 D를 A회사 채용해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B, C, D는 위탁판매계약 종료 후 A회사가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B가 개인사업자인 위탁판매인일 뿐 A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C와 D는 B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지 A회사와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1) B, C, D가 A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 B의 영업시간 및 휴가사용 등과 관련하여 A회사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았던 점, 3) B는 자신의 계산으로 C, D를 직접 고용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B가 독립된 사업자임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 C, D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A회사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B가 개인사업자인 위탁판매인일 뿐 A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C와 D는 B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지 A회사와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1) B, C, D가 A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 B의 영업시간 및 휴가사용 등과 관련하여 A회사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았던 점, 3) B는 자신의 계산으로 C, D를 직접 고용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B가 독립된 사업자임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 C, D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A회사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