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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인사 · 노무
외국계 기업의 조직개편에 따른 휴업명령의 정당성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받은 사례
2026.06.07
외국계 기업인 A사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직무가 소멸된 근로자 2명(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에게 약 3개월간 휴업명령(이하 ‘
이 사건 휴업명령
’)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장기근속자들이었으나, 조직개편 이후 각 4년 5개월, 2년 9개월 동안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하고 임시적ㆍ보조적 업무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사를 대리하여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휴업명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재심에서도, ① 취업규칙에 이 사건 휴업명령의 근거나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고, ②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의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인사권 남용이며, ③ 평균임금의 30%가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④ 사용자가 성실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휴업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A사를 대리하여, ①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이 사건 휴업명령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A사가 조직개편 이후 다수의 내부 직무공고를 시행하는 등 재배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적합한 직무를 찾는 데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또한 ③ A사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기존의 복리후생 혜택도 동일하게 제공하였으며, 휴업기간도 약 3개월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이행 여부는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휴업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정은 외국계 기업의 직무공고(Job Posting) 방식에 따른 인력운영 구조와 재배치 노력을 효과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휴업명령의 정당성을 초심에 이어 재심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휴업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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