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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형사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업무방해 사건에서, A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던 제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2022.11.30
B방송사는 2018년 11월 8일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체육학과에 지원한 아이스하키(빙구) 특기생은 총 39명인데, 실제 합격자 발표가 있기 5일 전부터 합격예상자 9명의 명단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았고, 위 명단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합격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입시 과정에서의 합격자 사전 내정 등 부정행위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의혹이 보도되자 연세대학교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2회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내정 등 입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교육부는 2019년 1월 16일부터 같은 해 1월 21일까지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특기자전형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금품수수 등을 의심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검찰은 평가위원인 교수 3명과 직전 체육학과장인 A 등을 포함하여 계좌추적 수사를 하여 금품수수 혐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A가 직전 체육학과장으로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평가위원인 교수 3명과 함께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은 "① A가 자신의 의사대로 평가위원이 선정되도록 한 점, ② 다른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부여하기 쉽도록 사전에 지원자들의 객관적인 실적 점수를 정리하였던 점, ③ 객관적인 실적 점수가 낮음에도 합격시켜야 할 지원자들에 대하여 다른 평가위원인 교수들과 공유하였던 점, ④ A와 평가위원인 교수 3명이 다른 종목을 포함한 평가결과 등에 비추어 미리 합격 내정자들을 정해놓고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평은, 항소심에서 제1심은, 검사가 유죄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과 다른 사실을 주된 근거로 삼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근본적인 문제는, 평가위원들이 각자 평가하였음에도 다른 종목을 포함하여 합격자 명단이 동일하게 나온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유죄의 판단을 하였고, 검사가 주장하는 나머지 정황사실들은 각각 독립적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해석될 수 없음에도 별다른 의미 분석 없이 결론에 맞추어 모두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에서는 학부모의 청탁이나 금품수수, 담당자와 학부모 사이의 사전 약속 등 범죄를 구성하는 데 반드시 전제로서 확인되어야 하는 사실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A는 학과장들의 보조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평가위원 선정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범행 모의시점, 모의 내용, A의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④ A가 제안한 ‘최종 정리 회의’라는 것이 반드시 내정된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의 회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서류평가점수와 면접평가점수만을 더한 결과가 최종 결과와 일부 다르다는 점은 내정자의 존재와는 명백히 모순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① A가 체육학과 서류 평가위원 선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의 공모에 관한 배경적 사실 또는 그 일부가 될 수 없는 점, ② 타학과 평가위원이었던 A가 아이스하키가 아닌 타 종목의 실적 점수를 사전에 정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였다거나 일부 지원자들을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A와 평가위원인 교수 3명이 범행 모의를 하였는지, 또한 어떠한 내용의 모의를 하였는지, 합격자 중 누가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된 지원자인지 등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A와 평가위원인 교수 3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사만이 상고한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에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 사실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검사가 제출한 간접사실과 정황 증거들이 A에게 상당한 불리한 상황임에도, 여러 간접사실, 정황 증거들의 모순점 등을 세밀히 분석ㆍ주장하여 무죄판결 확정을 이끌어 낸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