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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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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정관상 당연퇴직사유 발생만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9.17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근무해온 A는 2024. 8.경 정년퇴직을 앞두고 B공단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B공단은 ① 2015년경 A가 형사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정관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고 ② 당연퇴직사유가 이미 발생한 이상, 그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였다며 A의 퇴직급여 등의 지급신청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B공단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위원회도 위와 같은 이유로 A의 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선례가 없는 상황임에도, 지평 노동그룹은 A를 대리하여, 1)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차이점을 부각하면서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A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 당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사유가 법률이 아닌 정관에 규정되어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2) 당연퇴직사유가 정관에 규정된 이상, 당연퇴직의 효과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A의 입장에서 불리해 보이는 판결들을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했으나 지평 노동그룹은 해당 판결들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의 퇴직급여 등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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