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창구 직원이며, 피고는 상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예금 입출금 및 공과금 수납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세를 수납하였음에도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았고, 위 자동차세를 포함한 시재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횡령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횡령행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1) 횡령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려면 ‘비위의 도가 극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휴일을 앞둔 퇴근시간 무렵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정산 업무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이 믿지 못할 바도 아니라며 피고의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심 판단이 징계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원고의 사후적인 변명을 부당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규정에 따르면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도 면직처분이 가능함에도 원심이 피고 징계규정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원심이 원고에게 유리한 판단 근거로 적시한 원고 변명 내용이 행위 당시에 근접한 징계절차나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는 제기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제기된 점, 객관적 자료인 CCTV 영상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평 노동그룹은 금전을 취급하는 금융업종사자 업무의 성격상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최근 법원은 사용자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피고의 항소 인용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1) 횡령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려면 ‘비위의 도가 극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휴일을 앞둔 퇴근시간 무렵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정산 업무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이 믿지 못할 바도 아니라며 피고의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심 판단이 징계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원고의 사후적인 변명을 부당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규정에 따르면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도 면직처분이 가능함에도 원심이 피고 징계규정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원심이 원고에게 유리한 판단 근거로 적시한 원고 변명 내용이 행위 당시에 근접한 징계절차나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는 제기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제기된 점, 객관적 자료인 CCTV 영상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평 노동그룹은 금전을 취급하는 금융업종사자 업무의 성격상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최근 법원은 사용자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피고의 항소 인용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